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는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어느정도 연봉수입이 있지만 점점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월급 200만원을 받아 빚갚는데 150이상 나간다면 한달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우선 개인워크아웃은 실직이나 사고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과중할 경우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부채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채무를 감면해주며,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하는데요. 만약 이 중에 한가지라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3가지
1.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이거나 연체 90일 이상인분
2. 금융권에 채무가 있으면서 총 채무액 15억 이하인 분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3.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가족의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
위의 세가지 조건이 부합된다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지원을 받게 된다면 채무를 감면받고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즉시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준비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1.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가능
2.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받은것
3. 신분증
4.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중 한가지)
5.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가능
6.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7.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은 증빙서류 지참
※대리인신청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개인워크아웃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혹은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궁금한 점은 개인워크아웃 무료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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