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우선 순위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상속 순위 민법 조문을 살펴보고,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시 유산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상속 순위 관련한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산상속의 순위는 위의 민법의 법정상속순위에 의합니다.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등의 순서에 의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니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 우선 순위

상속에 있어 배우자는 항상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일 경우 어머님이 최우선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배우자가 아닌것이 됩니다.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 손녀, 증손이하를 직계 비속이라 하는데요. 자녀와 손자가 있을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는 1촌이며 손자녀는 2촌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한명도 없을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손자녀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이 됩니다.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자매라 해도 상속인이 되는데요. 부모 중에서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위의 모든 상속인 즉 형제자매까지 사망하거나 상속포기시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며 방계혈족에는 3촌과 사촌이 있습니다. 

3촌 방계혈족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 방계혈족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위의 모든 경우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간호자 등이 법원에 청구시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청구도 없을시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언장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 일정비율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인 고유 상속분이 침해된다고 생각될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이죠.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조건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갖춘 것만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이하에 의해 인정받는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여기까지 유산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산 우선순위나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