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폐업 절차 및 비용 알아보기


1인법인을 운영하다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결정하실때는 그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폐업신고를 하고 해산등기관련하여 부가세신고를 계속 해줘야 하는지 법인통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법인 폐업 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법인 폐업 절차

법인 폐업시 절차는 1)사업자폐업과 2)법인해산 및 청산등기 이렇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은 가까운 세무서나 인터넷 홈텍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폐업년도의 다음년도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시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폐업후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해산의 경우 주주들에게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폐업후 마지막 부가가치세는 신고후에는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연락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중이던 법인통장은 해지해도 무방하며 사업상 필요하다면 개설할수도 해지할수도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대표이사가 돈을 출금할 경우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아주 소액이라면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냥 인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