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우선 순위1 유산 상속 우선 순위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상속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상속 순위 민법 조문을 살펴보고,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시 유산 상속 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상속 순위 관련한 민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유산상속의 순위는 위의 민법의 법정상속순위에 의합니다. 즉,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 2020. 3. 19. 이전 1 다음